"의사 판단 1인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27 10:53:55
  • 권익위, 간이식 수술 환자 민원 수용…건보공단에 시정 권고
    공단, 권고 수용 의료비 지원…인권위 "실질적 사정 고려해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 후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7일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 총액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민원인은 서울 A상급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을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담당 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성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병원 측은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원회는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 권고했다.

공단은 권익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공단은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원을 완료했다.

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 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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