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가산 의원급 대상 오프라인 교육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21 11:26:40
  • 의협·진단검사의학회, 질가산 전문인력 6월 20일 교육
    의원급 의사 이수 시 1~4% 가산…교육인원 40명 제한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 가산을 위한 의사 대상 오프라인 교육이 마련됐다.

의사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는 21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2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실시 및 접수방법'을 공지했다.

이번 교육은 2017년 7월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매년 의사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 공동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해왔다.

의협과 진단검서의학회는 검체검사 질가산을 위한 의료기관 의사 대상 신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직접 실시하는 검체검사에 대한 전문인력 영역 평가를 받고자 하는 상근 의사이다.

교육은 6월 20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통로로 26번지 8층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교육인원은 40명으로 제한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의 경우 상근 의사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을 이수해야 검체검사 수가에서 1~4%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의원급 3만 여 곳 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1만 5000여 곳이다. 2019년 3분기 기준, 수가 가산을 부여한 검체검사 전문인력 영역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1300여 곳에 불과했다.

온라인 접수(http://naver.me/FrKVY1VN)만 가능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연수교육 평점 5점이 부여된다.

의사협회 측은 "검체검사에서 전문인력 영역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확보 수준을 의미하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상근 의사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을 이수하면 소정의 점수를 부여한다"고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