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 가능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늘 21일(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대상과 자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그간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던 사회보장위원회의 고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대상과 자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그간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던 사회보장위원회의 고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