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원장 "의료윤리도 문제지만 의료현장 파장 우려"
장혜영 의원 이어 이상민 의원 법안 발의 앞서 반대 표명
레즈비언 커플이 시험관 아기를 갖겠다고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학 전문가인 임상의사 1500여명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필두로 차병원 채규영 교수(소아청소년과), 이은주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양유식 박사(서울대 치의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발의한데 이어 이상민 의원도 추가 발의 예정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만약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한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 성소수자가 성전환술을 하기 전에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진 소장은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이전에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려할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개해 충동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료현장에서 임상의사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위 사례처럼 성소수자 커플이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 출산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진 소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커플의 시험관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만약 해당 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하는데 진료의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 약물처방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은 해당 법이 불러올 의학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적용 중인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청소년이 4000%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고자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 가량 늘었다.
한편, 앞서 장혜영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학 전문가인 임상의사 1500여명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필두로 차병원 채규영 교수(소아청소년과), 이은주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양유식 박사(서울대 치의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발의한데 이어 이상민 의원도 추가 발의 예정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만약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한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 성소수자가 성전환술을 하기 전에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진 소장은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이전에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려할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개해 충동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료현장에서 임상의사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위 사례처럼 성소수자 커플이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 출산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진 소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커플의 시험관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만약 해당 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하는데 진료의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 약물처방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은 해당 법이 불러올 의학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적용 중인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청소년이 4000%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고자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 가량 늘었다.
한편, 앞서 장혜영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