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이석배 교수 "진료 의사 의료법 모르는 한국 현실 안타깝다"
중소 병의원 의사·행정직 스터디 모임 주도 "법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환자 진료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의료 관련법 행정처분을 의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단국대학교 법학과는 2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국대 법대의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은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죽전캠퍼스 대학원 내 의료법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은 민·형법과 의학, 의료윤리, 건강보험, 의료분쟁조정, 의료정책 등을 톻합한 분야로 현행 법학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법학과 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전공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중소 의료기관 의사와 원무과 행정직원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통해 의료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의료법에 취약하다. 환자의 의료분쟁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면하면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 전공을 신설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법은 정착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 의료법 일부분만 공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법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의사 진료실마다 의료법 서적이 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법을 변호사 등 외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료법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는 지난 2018년 중소병원 행정직원 대상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 이어 2019년 시흥시의사회와 의료형법 학술세미나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젊은 수학자단체 필명) 신설을 주도하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해왔다.
그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중소 병의원 의사와 행정직원 모두 의료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의료법 전공을 신설해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석배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강의와 응용방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석·박사 과정 수업은 야간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강의는 의료책임법과 의료형법, 의료민사판례연구, 의료민사소송법,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제도, 생명윤리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배 교수는 "진료 의사 스스로 의료 관련법을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전공 신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법학과는 6월 21일부터 의료법 전공 대학원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법학과는 2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국대 법대의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은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죽전캠퍼스 대학원 내 의료법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은 민·형법과 의학, 의료윤리, 건강보험, 의료분쟁조정, 의료정책 등을 톻합한 분야로 현행 법학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법학과 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전공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중소 의료기관 의사와 원무과 행정직원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통해 의료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의료법에 취약하다. 환자의 의료분쟁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면하면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 전공을 신설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법은 정착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 의료법 일부분만 공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법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의사 진료실마다 의료법 서적이 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법을 변호사 등 외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료법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는 지난 2018년 중소병원 행정직원 대상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 이어 2019년 시흥시의사회와 의료형법 학술세미나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젊은 수학자단체 필명) 신설을 주도하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해왔다.
그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중소 병의원 의사와 행정직원 모두 의료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의료법 전공을 신설해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석배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강의와 응용방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석·박사 과정 수업은 야간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강의는 의료책임법과 의료형법, 의료민사판례연구, 의료민사소송법,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제도, 생명윤리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배 교수는 "진료 의사 스스로 의료 관련법을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전공 신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법학과는 6월 21일부터 의료법 전공 대학원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