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등 4개 지자체와 MOU…7개월 동안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업무협약으로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강원도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이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업무협약으로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강원도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이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