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즉각 철회"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7 16:58:26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무리한 법제화 시도 "의료진 기본 인권도 보장해야"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17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으로 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충분하게 살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부터 예정된 수술 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이라는 설명. 이곳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수술 집도자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상황에 맞닥뜨려 수술을 실패로 이끌면 안 된다"며 "수술의 실패는 곧 환자의 불행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 논리에 근거한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해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선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며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해당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