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코로나백신 4종 증가...오접종 늘까 정부도 고민

박양명
발행날짜: 2021-06-23 11:37:32
  •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관리 ‧ 보고체계 개선' 방안 만들어 의견수렴
    오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권 등 보건소 권한 확대

3분기부터 개원가에서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이 4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백신 오접종 관리 보고 체계 개선안을 만들었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위탁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오접종 관리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는 (가칭)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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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관리·보고체계 개선안을 만든 후 일선 의료기관 의견 수렴에 나섰다.

3분기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오접종 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침상 오접종 보고 절차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접종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13일 기준 총 1479만건의 예방접종이 이뤄졌고 접종 오류는 150건(0.0007%)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자 오류는 90건, 접종시기 오류(이른 접종)가 10건, 접종용량 오류가 5건이다.

오접종 보고 및 후속조치
질본은 오접종 보고 및 후속조치 시스템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오접종이 생기면 즉시 관련 시스템에 보고하고, 유선으로 보건소에도 알려야 한다.

보건소는 오접종 발생 보고서를 당일 보고 원칙으로 작성해 시도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는 오접종의 중대성, 반복성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도는 특이하거나 중대한 오접종을 질병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오접종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만든다. 특이사례 등은 지자체, 위탁의료기관에 공유도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예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병원약사회 협조로 접종기관 의료인력 대상 백신 관리 및 접종 관련 교육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안전보관 등 콜드체인 유지 및 오접종 방지 관련 내용을 담았다.

14일부터는 지자체 차원에서 위탁의료기관 대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접종 리플렛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질병청은 (가칭)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오접종 최소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오접종 발생시 민관 합동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권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각 단체에서 추천한 현장전문가가 참여한다.

질병청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위탁의료기관)을 개정해 배포하고 백신 오접종 관리방안 지침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오접종 발생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통합시스템도 개선해 보건소 권한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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