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코로나 접종자 병원 출입 기준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9 10:03:48
  • 보호자와 실습예정자 등 7월부터 적용 "내원객 편의성 향상 기대"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29일 코로나19 원내 출입에 대한 방역수칙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울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원내 면회금지 및 종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시행 중이다.

울산지역 백신 접종 1차 접종완료자가 25%(6월 22일 기준)를 넘기며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울산대병원은 직원 9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며 원내 면역을 형성 중이다.

병원 측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안정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출입 방역수칙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로 했다.

완화대상은 백신접종 최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상주보호자 ▲간병인 ▲입사예정자 ▲실습예정자 ▲자원봉사자 ▲상시출입자 등이며 병원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원내 상주보호자, 간병인, 방문객, 의료진 호출 면회객(예, 임종, 동의서 작성, 면담, 퇴원 등)에 대한 보호구 기준 관리지침도 완화해 마스크만 착용하도록 했다.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예방접종증명서(정부24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발급 증명서)를 울산대병원 출입 시 제시하고 확인 받으면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 기준에 따라 입원 전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병원 관계자는 "내원객의 병원 출입 편의성이 향상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분위기 형성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신접종률 증가 및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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