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4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 불참 예정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8일 공급자단체 회장단 모임서 대응책 모색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세부적인 안을 확정 짓기 위한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회의 불참'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열리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대표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시작점인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8월 18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일정을 약 6주 더 미루고 비급여 보고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 주체인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는 오는 8일 각 단체 수장이 모여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다음 정부의 방향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A공급자단체 임원은 "의료계 입장은 명확하다"라며 "사실 현행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 그 이상도 이하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복지부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다"라며 "회의록은 회의 직전에 배포가 되고, 해당 내용은 각 협회 보험 임원진이 회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 자료의 양이나 수행 가능성 검토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B공급자단체 보험부회장도 7일 예정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비급여 보고체계 관련해 정부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현재로서는 각 공급자 단체 회장들이 앞으로의 입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C공급자단체 보험이사 역시 "의료계는 공식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고시에 녹여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두루뭉술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다. 회의 당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회의 참석자가 한마디씩만 해도 두세시간이 훌쩍 간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4개의 공급자 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만들어 지난달 말 열린 자문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과정에서 '모든' 진료내역 제공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모든 자료 제출은 과도한 행정낭비이며 표본추출에 근거한 자료수집을 지향한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비급여 대상,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미용성 등)는 보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비급여 보고가 가능한 범위는 현행 비급여 보고 의무에 있는 항목 616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하고 진료내역도 주상병/부상병, 주시술/수술 정도만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여행위와 관계없는 비급여(제증명 등)는 제출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진행해 의료계가 보고 가능한 수준의 비급여 행위분류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C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처음 문재인 케어를 할 때 정부는 항상 비급여는 원가 이상이고, 급여는 원가 이하인 현실에서 비급여를 조절하며 급여로만 의료기관을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프까지 갖고 와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결국에는 통제를 바탕에 두고있는 것"이라며 "통제 기전이 들어가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강행하면 비급여 보고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열리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대표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시작점인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8월 18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일정을 약 6주 더 미루고 비급여 보고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 주체인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는 오는 8일 각 단체 수장이 모여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다음 정부의 방향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A공급자단체 임원은 "의료계 입장은 명확하다"라며 "사실 현행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 그 이상도 이하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복지부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다"라며 "회의록은 회의 직전에 배포가 되고, 해당 내용은 각 협회 보험 임원진이 회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 자료의 양이나 수행 가능성 검토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B공급자단체 보험부회장도 7일 예정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비급여 보고체계 관련해 정부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현재로서는 각 공급자 단체 회장들이 앞으로의 입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C공급자단체 보험이사 역시 "의료계는 공식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고시에 녹여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두루뭉술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다. 회의 당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회의 참석자가 한마디씩만 해도 두세시간이 훌쩍 간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4개의 공급자 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만들어 지난달 말 열린 자문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과정에서 '모든' 진료내역 제공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모든 자료 제출은 과도한 행정낭비이며 표본추출에 근거한 자료수집을 지향한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비급여 대상,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미용성 등)는 보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비급여 보고가 가능한 범위는 현행 비급여 보고 의무에 있는 항목 616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하고 진료내역도 주상병/부상병, 주시술/수술 정도만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여행위와 관계없는 비급여(제증명 등)는 제출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진행해 의료계가 보고 가능한 수준의 비급여 행위분류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C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처음 문재인 케어를 할 때 정부는 항상 비급여는 원가 이상이고, 급여는 원가 이하인 현실에서 비급여를 조절하며 급여로만 의료기관을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프까지 갖고 와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결국에는 통제를 바탕에 두고있는 것"이라며 "통제 기전이 들어가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강행하면 비급여 보고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