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모든 수단 대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수용 불가" 입장 천명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에 의료계가 '전면 거부' 카드를 공표했다.
정책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
12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제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하여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하여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책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
12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제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하여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하여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