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약 진행
의료기관 온라인 교육부터 예상수요량 입력 기간 공지
올 하반기 보건소 및 개원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이 진행된다.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8월 6일까지)'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들은 일단 백신 1차 배정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는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비롯한 위탁 계약체결, 어르신 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입력기간을 공개한 것.
세부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연령에 따른 사업대상별 계약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황. 먼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엔, 신규 및 재계약기간은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연중 기간 제약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이전을 비롯한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도 열려있다.
이 밖에도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요량 입력기간과 공급 일정도 공개가 됐다.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예상수요량 등록을 위해선 먼저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입력은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등록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다.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과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및 지역 의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위탁의료기관 및 등록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1차 배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8월 6일까지)'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들은 일단 백신 1차 배정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는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비롯한 위탁 계약체결, 어르신 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입력기간을 공개한 것.
세부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연령에 따른 사업대상별 계약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황. 먼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엔, 신규 및 재계약기간은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연중 기간 제약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이전을 비롯한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도 열려있다.
이 밖에도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요량 입력기간과 공급 일정도 공개가 됐다.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예상수요량 등록을 위해선 먼저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입력은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등록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다.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과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및 지역 의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위탁의료기관 및 등록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1차 배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