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진 편의성 차원 "전화·팩스·컴퓨터통신 현행 유지"
청구프로그램 사후통보 변경 유감 "처방권 제한·환자 위해 우려"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변경 시도가 의사협회의 강력 항의로 원상 복귀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공문을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변경이 아닌 의료진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 차원이며 기존대로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체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시도해 의료계 논란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공단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공단 프로그램상 신설된 '대체조제 여부'란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후통보 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에서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삭제 또는 사후통보여부 등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공문을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변경이 아닌 의료진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 차원이며 기존대로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체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시도해 의료계 논란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공단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공단 프로그램상 신설된 '대체조제 여부'란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후통보 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에서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삭제 또는 사후통보여부 등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와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