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시범사업 강력 대응 나선 의협 "즉각 철회" 촉구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05 12:00:50
  • 강력반대 입장 재확인 "불법행위로 국민생명 위협"
    "의료인 면허체계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 지적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진료보조인력을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일방적인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열린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를 위해 9월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 시범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PA는 의사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한다"라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PA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은 "PA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도 직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PA 관련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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