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까지 실증사업…진료·처방내역 스마트폰 통해 제공
환자 개인 심평원 역할, 부당진료 민원 우려 "병원·환자 동의 필수"
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환자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의료기관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향후 의료생태계의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 건강기록' 앱을 활용하세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의료기관 방문 이력과 투약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3년까지 실증특례 사업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이력을 비롯해 진료와 수술, 검사 등 개인별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건강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 기대 효과…불필요한 진료·검사 ‘감소’
복지부는 '나의건강기록' 앱 사업 초기 단계로 대국민 홍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국민들은 여러 의료기관 방문 시 과거의 진료정보를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응급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자신의 진료기록을 통해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예방접종 조회도 가능해 자신의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환자 자신이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언제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스스로 진료정보 모니터링…의료기관 부담 ‘우려’
주상병과 부상병, 수술, 검사 등 모든 진료정보를 국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제공한 진료정보와 자신의 치료받은 의료행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A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검사받지 않은 항목이 기재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나의건강정보 민원팀을 신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기관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따른 복지부의 현지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 개인이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심사평가원 역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넘어야 할 과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 절차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 절차가 필수이다.
의료기관 EMR(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제공할지 병원별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인 국민 개인 역시 자신의 진료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자문한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는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내역 제공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9월 중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공식화 할 계획이다. 의료단체와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2년간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기관과 국민 동의 그리고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 분야 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의료기관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향후 의료생태계의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 건강기록' 앱을 활용하세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통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의료기관 방문 이력과 투약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3년까지 실증특례 사업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이력을 비롯해 진료와 수술, 검사 등 개인별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건강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 기대 효과…불필요한 진료·검사 ‘감소’
복지부는 '나의건강기록' 앱 사업 초기 단계로 대국민 홍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국민들은 여러 의료기관 방문 시 과거의 진료정보를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응급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자신의 진료기록을 통해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예방접종 조회도 가능해 자신의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환자 자신이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언제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스스로 진료정보 모니터링…의료기관 부담 ‘우려’
주상병과 부상병, 수술, 검사 등 모든 진료정보를 국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제공한 진료정보와 자신의 치료받은 의료행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A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검사받지 않은 항목이 기재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나의건강정보 민원팀을 신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기관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따른 복지부의 현지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 개인이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심사평가원 역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넘어야 할 과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 절차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 절차가 필수이다.
의료기관 EMR(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제공할지 병원별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인 국민 개인 역시 자신의 진료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자문한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는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내역 제공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9월 중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공식화 할 계획이다. 의료단체와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2년간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기관과 국민 동의 그리고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 분야 국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