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지적 "100병상 이하 제외, 수가 신설 필요"
의사협회가 중소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세탁물 고시 개정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전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세탁물 적용 범위를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종사자 근무복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처치와 수술 관련 방호복 등의 자가 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서 "개정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 병의원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와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 신설에 이미 의료기관은 주기적 소독 환기와 감염 예방 교육 등을 철저히 수행해오고 있다"며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전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세탁물 적용 범위를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종사자 근무복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처치와 수술 관련 방호복 등의 자가 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서 "개정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 병의원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와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 신설에 이미 의료기관은 주기적 소독 환기와 감염 예방 교육 등을 철저히 수행해오고 있다"며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