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상당수 의료계 "의료체계 근간 흔든다" 주장에 '글쎄'
간호법 반대하는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직능 갈등도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오전 실시한 간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5명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술인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은 간호사 이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해당 법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나?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는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냐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계는 간호법 중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규정했던 것을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장하면 간호인력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승진 팀장도 "업무 영역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로 인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진술인은 없었다.
■간호사법 PA, 전문간호사 논란 부추기나
공청회에서는 간호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CCTV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PA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텐데 이와 관련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으며 신현영 의원도 "직역간 업무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높은데 어디까지 정리됐고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보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진료보조인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과정에서 직능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준 국장은 PA 논란과 관련해서는 "PA간호사가 면허범위 이외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직능 갈등 어떻게?
또한 여야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능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정 취지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강+의료+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가야하는데 간호사 부분이 부각돼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법 아니라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력확보, 근무환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충돌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인력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기본법에 두고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가는것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진술인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은 간호사 이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해당 법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나?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는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냐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계는 간호법 중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규정했던 것을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장하면 간호인력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승진 팀장도 "업무 영역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로 인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진술인은 없었다.
■간호사법 PA, 전문간호사 논란 부추기나
공청회에서는 간호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CCTV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PA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텐데 이와 관련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으며 신현영 의원도 "직역간 업무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높은데 어디까지 정리됐고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보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진료보조인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과정에서 직능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준 국장은 PA 논란과 관련해서는 "PA간호사가 면허범위 이외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직능 갈등 어떻게?
또한 여야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능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정 취지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강+의료+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가야하는데 간호사 부분이 부각돼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법 아니라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력확보, 근무환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충돌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인력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기본법에 두고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가는것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