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남도의사회 등 입장 내고 강경 대응 시사
이비인후과의사회 "정부, 파급효과 책임져야 할 것"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입법 과정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폭거이고, 근시안적이며, 인기주의에 영합한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대리 수술,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행위, 의료 과실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라며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이 절대다수다"라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역기능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에 대한 보호 불가능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수술을 하는 전문과목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가속화 ▲수련의 교육활동에 지장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3세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식 등을 꼽았다.
강원도의사회는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생체 지문인식기, 출입자 명부관리, 수술자 위치파악시스템, 환자 생체신호 블랙박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엄중한 잣대로 수술실을 평가하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정의로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강행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술실 CCTV 강제화법을 보며 의료계는 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최선의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소통을 매우 강조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의료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법안이 몰고 올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차라리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고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의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입법 과정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폭거이고, 근시안적이며, 인기주의에 영합한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대리 수술,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행위, 의료 과실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라며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이 절대다수다"라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역기능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에 대한 보호 불가능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수술을 하는 전문과목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가속화 ▲수련의 교육활동에 지장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3세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식 등을 꼽았다.
강원도의사회는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생체 지문인식기, 출입자 명부관리, 수술자 위치파악시스템, 환자 생체신호 블랙박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엄중한 잣대로 수술실을 평가하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정의로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강행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술실 CCTV 강제화법을 보며 의료계는 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최선의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소통을 매우 강조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의료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법안이 몰고 올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차라리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고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의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