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코로나 대응 고려해 만장일치 결정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간 표결없이 합의 이끌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로 최근 5년간 평균 2.5%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2022년은 1.89%로 2% 밑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로 최근 5년간 평균 2.5%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2022년은 1.89%로 2% 밑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