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학회 자문회의 "봉합술 횟수 제한 폐지, 적정보상"
외상환자 3곳 이상 봉합해도 2곳만 인정…개선안 10월 건정심 상정
외과계 의사들의 민원 사항 중 하나인 창상봉합술의 횟수 제한 등 급여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7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및 외과계 학회 등과 창상봉합술 수가개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 급여기준은 안면과 경부 그리고 그 외 범위로 구분되어 창상 길이를 1.5~15cm 미만으로 한정해 단위별 수가를 책정했다. 또한 1범위와 2범위로 국한해 보험수가를 적용해왔다.
안면을 비롯해 여러 부위 창상이 발생한 외상환자의 경우, 3곳 이상을 봉합해도 2곳만 창상 길이에 따라 인정하고 나머지 봉합술은 삭감한 셈이다.
2020년 한해 창상봉합술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지역 병의원과 응급실, 외상센터 의사들은 창상봉합술 수가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측은 창상봉합술은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본술기로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단체와 자문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창상 길이 상한에 따른 급여기준과 봉합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당한 수가를 각각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부위 이상 봉합술 시행 시 수가 감소폭을 좁혀 의사들의 술기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창상봉합술 급여기준 개선은 외과계 기본술기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 병의원 외과계 의사들이 왜 창상봉합술을 기피했는지 복지부가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창상봉합술 급여기준 개선 절차를 밟아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창상봉합술은 필수의료로 외과계 기본수가인 만큼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제한된 창상 길이와 봉합 횟수를 폐지하고 외과계 의사들이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가개선을 통해 지역 병의원 외과계 의사들의 창상봉합술 의료행위를 활성화해 창상 환자들의 접근성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및 외과계 학회 등과 창상봉합술 수가개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 급여기준은 안면과 경부 그리고 그 외 범위로 구분되어 창상 길이를 1.5~15cm 미만으로 한정해 단위별 수가를 책정했다. 또한 1범위와 2범위로 국한해 보험수가를 적용해왔다.
안면을 비롯해 여러 부위 창상이 발생한 외상환자의 경우, 3곳 이상을 봉합해도 2곳만 창상 길이에 따라 인정하고 나머지 봉합술은 삭감한 셈이다.
2020년 한해 창상봉합술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지역 병의원과 응급실, 외상센터 의사들은 창상봉합술 수가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측은 창상봉합술은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본술기로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단체와 자문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창상 길이 상한에 따른 급여기준과 봉합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당한 수가를 각각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부위 이상 봉합술 시행 시 수가 감소폭을 좁혀 의사들의 술기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창상봉합술 급여기준 개선은 외과계 기본술기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 병의원 외과계 의사들이 왜 창상봉합술을 기피했는지 복지부가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창상봉합술 급여기준 개선 절차를 밟아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창상봉합술은 필수의료로 외과계 기본수가인 만큼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제한된 창상 길이와 봉합 횟수를 폐지하고 외과계 의사들이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가개선을 통해 지역 병의원 외과계 의사들의 창상봉합술 의료행위를 활성화해 창상 환자들의 접근성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