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조장·직역 간 갈등 유발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저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시도의사회 성명서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