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중재원 5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현황 분석
5년간 85건 총 25억1천만원…의료사고 보상금 평균 2,353만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6월 현재 기준 6억7500만원이 남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보상기금이 고갈되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으며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8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원(평균 2,353만 원)을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6월 현재 기준 6억7500만원이 남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보상기금이 고갈되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으며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8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원(평균 2,353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