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발협서 필수의료과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 돌입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약 등 플랫폼 통한 비대면 처방 제동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