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5년간 검진기관 부당청구 현황 분석
비의사 대리검진 9297건 적발…2억5천여만원 환수
국회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의사의 대리검진 등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행정처분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으로 이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됨에 따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의사가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는 2016년 4223건에서 2017년 3958건, 2018년 5건, 2019년 32건, 2020년 107건으로 5년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행정처분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으로 이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됨에 따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의사가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는 2016년 4223건에서 2017년 3958건, 2018년 5건, 2019년 32건, 2020년 107건으로 5년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