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코로나 의료폐기물 월평균 전년대비 9배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8월까지 월평균 1560톤으로 전년대비 9.8배에 가까운 2929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13곳으로 이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했으며, 3곳은 120%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전국 소각시설 13곳 중 수도권은 3곳으로 이중 2곳이 소각 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면서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보정하는 등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8월까지 월평균 1560톤으로 전년대비 9.8배에 가까운 2929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13곳으로 이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했으며, 3곳은 120%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전국 소각시설 13곳 중 수도권은 3곳으로 이중 2곳이 소각 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면서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보정하는 등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