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복지부 후속 조치에 의료기기사들 이목 집중
연내 별도 TF 구성 유력…약사법 준용 방안 가능성 적어
의료기기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된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몇 차례 국감에서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간납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의 TF팀 구성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바에 대한 논의를 위해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할지,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간납사의 특수 관계 문제와 우월적 지위를 통한 비합리적 요구, 일명 갑질 행태가 지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곳 중 25곳이 병원 재단이나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들이 운영하는 간납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병원과 간납사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무리한 계약 조건에 신음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간납사의 폐해에 대해 인정하며 현황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맞춰 복지부와 식약처 등 규제 기관들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TF팀의 운영 계획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를 주축으로 식약처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키를 잡고 있는 곳이 복지부이지만 규제에 대한 실무 부처가 식약처인 만큼 이를 빼놓고는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감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된 만큼 복지부와 후속조치를 논의중에 있다"며 "일정 부분 의료기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 기업에서 요구하는대로 약사법을 준용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을 일률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실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약품 유통이나 의료기기 유통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약사법을 준용한다면 쉽게 풀리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 틀을 가져와도 현재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체계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하게 적용했을때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간납사 문제 등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법 개정이나 약사법 준용 등의 검토와 고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TF에 이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지는 논의가 더 진행된 후에야 방향이 잡힐 듯 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몇 차례 국감에서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간납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의 TF팀 구성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바에 대한 논의를 위해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할지,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간납사의 특수 관계 문제와 우월적 지위를 통한 비합리적 요구, 일명 갑질 행태가 지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8곳 중 25곳이 병원 재단이나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들이 운영하는 간납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병원과 간납사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무리한 계약 조건에 신음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간납사의 폐해에 대해 인정하며 현황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맞춰 복지부와 식약처 등 규제 기관들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TF팀의 운영 계획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를 주축으로 식약처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키를 잡고 있는 곳이 복지부이지만 규제에 대한 실무 부처가 식약처인 만큼 이를 빼놓고는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감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된 만큼 복지부와 후속조치를 논의중에 있다"며 "일정 부분 의료기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 기업에서 요구하는대로 약사법을 준용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을 일률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실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약품 유통이나 의료기기 유통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약사법을 준용한다면 쉽게 풀리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 틀을 가져와도 현재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체계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하게 적용했을때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간납사 문제 등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법 개정이나 약사법 준용 등의 검토와 고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TF에 이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지는 논의가 더 진행된 후에야 방향이 잡힐 듯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