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 한방 진료비 331% 급증…1인실 제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11 11:54:59
  • 의료정책연구소, 한방 1인실 1년 사이 861개→1898개 증가 지적
    첩약 747억원에서 2316억원 지속 증가 "과잉처방 국민건강 악영향"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억제를 위해 한의원 1인실 설치 제한과 경증환자 진단서 교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1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동차보험 규모와 구성 모식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청구 비율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의원 17.62%,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을 집계한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한방 진료실적은 청구명세서 건수 158.8%, 진료비 331.5%, 입내원일 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등으로 급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병상 수 증가를 지목했다.

한방 병상 수는 2014년 1만 7901개에서 2020년 3만 1636개로 76.7% 증가했다.

특히 한방 1인실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120.4% 급증했다.

연구소는 "10병상 이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한방 첩약 증가도 두드러졌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중 첩약 비중은 2019년 약 24%를 보였다.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원으로 210.0% 높아졌다.

자동자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 침술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료기관 중 한의원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마련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요양기관 종별 연도별 건당 진료비.
첩약의 경우, 처방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 적정 처방기준 설정과 약 침술, 한방물리치료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더불어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그리고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 설정 제도화를 주장했다.

우봉식 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한 한방 진료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뿐 아니라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무엇보다 향후 자동차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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