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나서

발행날짜: 2021-11-29 08:57:59
  • 오미크론 발생·인접국 아프리카 8개국 입국제한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유입 차단 대응조치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지난 27일 긴급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관리키로 했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으며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하였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또한, 11. 28.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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