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모형 3가지 시범사업 돌입
내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단계별 대상규모 확대 예정
'아프면 쉬기'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상병수당 금액은 일 4만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으로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적용한다.
근로활동이 불가 모형은 질병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대기기간 7일, 14일로 2개 모형을 적용하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할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관련된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단계~3단계까지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범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8~10개로 지역을 확대해 소득 정률지급 방식을 시범도입한다. 3단계에서는 12~14개 지역으로 늘려 제도 추진체계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먼저 1단계 시범사업에 109억9천만원 예산(일반회계 100%, 22.7~12월, 6개월분)을 투입해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상병수당 금액은 일 4만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으로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적용한다.
근로활동이 불가 모형은 질병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대기기간 7일, 14일로 2개 모형을 적용하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할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관련된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단계~3단계까지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범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8~10개로 지역을 확대해 소득 정률지급 방식을 시범도입한다. 3단계에서는 12~14개 지역으로 늘려 제도 추진체계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먼저 1단계 시범사업에 109억9천만원 예산(일반회계 100%, 22.7~12월, 6개월분)을 투입해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