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고시 발령…상급종병·서울지역 수가청구 가능
간호등급 6등급 이상·야간간호사 2인 이상 대상기준 마련
새해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야간간호료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대상이 전국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확대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10%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가 1090원을 지급하고 0%이상~15%미만(2650원), 15%~20%미만(5620월), 20%~25%미만(8970원), 25%이상(1만 276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확대로 보험자 부담금은 연간 총 285억원(207개소)이 소요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6개소 확대로 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와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 시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측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 관리료를 인정한다"면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그리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야간간호료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대상이 전국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확대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10%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가 1090원을 지급하고 0%이상~15%미만(2650원), 15%~20%미만(5620월), 20%~25%미만(8970원), 25%이상(1만 276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확대로 보험자 부담금은 연간 총 285억원(207개소)이 소요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6개소 확대로 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와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 시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측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 관리료를 인정한다"면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그리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