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분쟁조정 절차 강제 개시하는 개정안에 우려
성명서 통해 의사 소신진료 및 일부 과 기피현상 심화 초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