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12월 이어 두번째 중증환자 전원 압박 나서
사전예고 5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주기적으로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중증환자 전원 명령을 사전 예고하면서 또 다시 병원계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 중인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후 두번째 조치다. 특히 이후 매주 전원 명령 사전예고 계획을 발표, 일선 병원들의 진통이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행정명령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수도권 47곳(214명), 비수도권 28곳(77명))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 291명에 대해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의료계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차 전원 조치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계 불만을 수렴, 일차적을고 사전권고를 시행한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전원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 소명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원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가능한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진행한다. 전원으로 인해 환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는 번거로움은 없다는 얘기다.
이어 복지부는 오늘(5일) 병실 전원명령 사전권고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와 중증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 중인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후 두번째 조치다. 특히 이후 매주 전원 명령 사전예고 계획을 발표, 일선 병원들의 진통이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행정명령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수도권 47곳(214명), 비수도권 28곳(77명))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 291명에 대해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의료계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차 전원 조치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계 불만을 수렴, 일차적을고 사전권고를 시행한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전원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 소명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원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가능한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진행한다. 전원으로 인해 환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는 번거로움은 없다는 얘기다.
이어 복지부는 오늘(5일) 병실 전원명령 사전권고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와 중증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