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작된 소송전, 법원 판결 공회전
대법원 "현대적 발달로 침술도 다양하게 발전"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개원의 IMS 침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