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간호법 보유국 11곳…간호계 주장 '거짓'
해외 간호법 여부 두고 의료계vs간호계 진실공방 조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