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다발성 골절시 입원 30일→60일로 확대

발행날짜: 2022-01-21 10:07:07 수정: 2022-01-21 14:51:22
  • 입원 대상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도 포함
    재활의료기관 운영위 노동계 추천 위원 1명 추가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입원가능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또 파킨슨병 등 치료가능한 질환군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혔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로 늘렸다.

또한 복지부는 앞서 9월 2일 노정합의 사항을 반영해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했지만 여기에 노동계 위원 1명이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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