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안저검사 중요성 강조
2011년부터 9년내내 시행률 40%대 "대국민 홍보 진행"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한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30~50대 당뇨병 환자가 안저검사 받은 비율은 30% 중후반으로 더 낮았다.
안저검사 시행률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2년 동안 안저검사를 1회 이상 시행한 환자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9년 내내 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심평원 김하경 전문위원(안과 전문의)은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라며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당뇨병 유병 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 환자 10명 중 2명,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은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 위험도는 1.4배 증가한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해 망막질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돼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며 "혈당을 관리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