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비대위 "국회통과 강행시 집단행동 불사"

발행날짜: 2022-01-28 15:19:58
  • 성명서 통해 간호단체에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중단 요구
    "간호법 현행 면허체계 와해하는 악법…당장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키 수 있다는 것.

간호단체가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한다"며 "현행 보건의료인 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간호단독법은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이 현행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돼 관련 법령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봤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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