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사과 이어 3개과 30% 가산 삭제 방침 "저평가 행위 보상"
3천억원 재정 일부 입원료 투입 검토…학회들 "합리적 개선 전제돼야"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수가가산 폐지 방침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내과계는 40년 넘게 지속된 입원료 가산수가 폐지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내과 등 3개과 입원료 가산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와 수가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역사는 197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부 시절 내과계 요양급여 비용은 진찰과 투약으로 이뤄져 행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이 외과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당시 정부는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고 약가 이윤을 배제한 약물치료에 의존함을 감안해 입원료 수가에 30%를 가산하기로 1977년 결정, 시행했다.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 1977년 시행, 내과계 ‘수가보전’
적용 대상은 내과환자와 만 8세 미만 소아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이다.
정부는 1986년 10월과 2001년 1월 고시 변경을 통해 입원료 30% 가산의 대상을 일부 변경했으나 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지난 45년 동안 유지해 온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 800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의 연령대와 질환군이 구별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은 잠정 정해졌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만 8세 미만인 현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격리치료 등 정신질환자 대상 다른 치료 수가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과이다. 소아부터 노인환자 모든 연령대에 분포한 내과 특성상 핀셋처럼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청과·정신과, 연령·질환 보상방안 ‘용이’…내과, 핀셋 개선책 ‘어려움’
여기에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 모두를 만족시킬 개선방안 도출도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 임원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고 "분명한 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떠나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가뜩이니 힘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보전은 못해줄망정 기존 수가가산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분명하고 명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입원료 가산 폐지와 조정에 합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폐지를 원칙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고민 중에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고,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가산을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손실 보상은 해당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모두 해당 진료과에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입원료 수가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재정 중 일부가 입원료 수가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분야의 수가가산 항목은 내·소·정 외에도 외과와 흉부외과 처치수술, 산부인과 분만, 야간과 공휴, 응급, 노인 마취 등 다양한 가산 항목이 시행 중에 있다.
의료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명분으로 수가가산 폐지 대상을 선별한 살생부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병원 입장에서 총액 보상이지만, 폐지 대상인 진료과와 의사들의 위상과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가산 폐지 여파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