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별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신규 지정
음압병상 없어도 확진 임산부 응급분만 실시 당부
오늘(2일)부터 소아 확진자에 대해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또 소아 확진자의 입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소아환자의 대면·입원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1442병상)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를 진행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소아 확진자에 한해 외래에서 대면진료가 시작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기관 9곳(592병상), 충청권 3곳(152병상), 호남권 7곳(335병상), 경북권 1곳(60병상), 경남권 6곳(303병상) 등으로 강원과 제주는 아직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다.
이날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 논의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전담병원을 지정했다"면서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반에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며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개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주말 소아 확진자의 대면진료 및 입원치료를 진행하는데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된 임산부에 대한 응급분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분만을 앞둔 산모를 누구나 확진이 될 수 있어 확진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음압병상이 없더라도 분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분만을 실시하라는 것. 감염관리에 책임을 져야하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정부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분만한 경우 출산 후 조치와 신생아 관리방안과 적극적인 비용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