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제1통제관 "급여 인정도 신고도 안되고 있다"
복지부, 한의협 RAT 양성자 신고 주장 사실과 달라
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자 신고를 이미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진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계에서 RAT검사에 따른 확진자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한의사는 전문가용 RAT 검사를 한다고해도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한의사가 RAT검사를 한 것에 대해)양성 신고가 안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의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또한 전문가용 RAT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 신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에서 밝혔든 급여 적용이 안되 검사당 5000원~1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문가용 RAT는 단순히 검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단부터 모니터링 및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호흡기 질환을 다루지 않은 진료과목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
복지부가 한의사에 의한 확진자 신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의계 RAT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