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확보 어려울 것…보상·보호책 마련해야"
재택치료 기준 완화 우려…처방약 확보도 숙제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면진료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단기간에 관련 체계를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택치료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으로 배정하고 있다.
RAT 확진 후 보건소 조사 및 환자 분류까지 2~3일이 걸려, 실제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진단·처방을 받기까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28일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병원급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가 일상에서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계는 이런 정부방침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봤다.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크고 응급의료체계 과밀화 문제가 심화해 그 대안으로 대면진료를 재개하려고 한다는 것.
하지만 관련 체계가 단기간 안에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되는 동선분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의원도 있고, 의료기관 내 전파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목이 아파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면진료 시 환자의 목을 진찰하고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심각한 감염 위험 노출되는 만큼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회원들에게 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비인후과 대면진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보상책이나 보호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의원급 대면진료를 시스템화해 환자들이 문제없이 방문해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면진료는 백신접종, RAT와는 결이 다르다.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유인행위와 안전보장행위가 담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래진료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환자 동선분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면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며 "대면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현장에선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본회 재택치료 모델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담당해왔던 만큼 관련 기준 완화로 현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고위험군인데 일반관리군인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중관리군처럼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상정하고 여기에 관련 대응체계를 맞추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고위험군인 일반관리군 환자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팍스로비드, 라브리게오 등 처방약을 확보 및 분배도 과제다. 재택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만큼 관련 의약품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대면진료를 하려면 처방약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원하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고, 확진자를 진료하려면 일반 외래환자와 동선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