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 회피·제척 대상 자진신고로 1명 불합격 처리
신현영 의원, 사립의대 대상 확대해 편입 현황 파악 추진
국립의대 교수 중 자신이 근무 중인 의과대학에 편입시킨 사례는 지난 6년간 총 8건(정호영 후보자 자녀 2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대학의 의대 교수인 경우는 총 8명으로 학교별로 서울대 1명(교수-父 1명), 부산대 3명(교수-父 2명, 母 1명), 충북대 1명(父母 1명), 경북대 2명(교수-父 2명), 경상대 1명(교수-父 1명)이었다.
해당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과정에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지난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의대교수의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
의대 학사편입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다시 의대체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 이는 의전원을 준비해왔던 수험생을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신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