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법원 확정 판결 사건 24건
"사무장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액 6%에 그쳐 재정 누수"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불법 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해 686억33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사례 24건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례들만 담았다.
국민건강권 위협 사례로는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밀양세종병원 사건도 담겼다. 병원 실운영자인 비의료인 S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34주 태아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살아있는 태아를 질식사 시켜 사회적 충격으로 안겨준 산부인과 사례도 담았다. 비의료인 C씨는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태,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며 사실상 낙태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사무장병원 9곳을 적발, 686억33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결정했다. 다만 1분기 징수액은 6% 수준인 408억원에 그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57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했고 환수결정 금액만도 3조4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징수액은 2065억1700만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계속 늘어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누수됐다"라며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에 그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