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1차 의료기관 상생 방안 모색…"공공은 민간 이해해야"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 대두…"통합적 관리 필요"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소 진료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다만 보건소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 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한 상황도 짚었다. 이 전 소장은 관련 요구로 ▲건강증진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방자치 역할 강화, 감염관련 공중보건 위기 대응 ▲민성질환관리, 1차 의료와 협력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방문보건 등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을 꼽았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건소의 과제로 서울시청의 역량 강화, 보건소 감염관리과 신설, 보건소 산하조직 확대를 꼽았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재정비, 조직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기능·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긴 했지만, 후속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의사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 왕진에서 발전해 통합적 보건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방문 보건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기반 재택방문 의료사업·간호서비스와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의료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평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가정 호스피스 사업 등이며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 ▲서울형 재택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으로 통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복지체계 부담 감소를 꼽았다.
질병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돌봄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여건 상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입원비용이 낭비되는 데 재택방문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예방·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보건의료체계 부담 및 의료비 재정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 적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현명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기준이 민간 친화적이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보험자·의료인·의료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계약과 심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매뉴얼 단순화의 오류를 극복하고 책임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전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비급여 항목 보고 규정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의 연장선이다.
해당 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극도의 통제정책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부디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부터 시작된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