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못 잡아낸 병원, 의료중재원 개입으로 1천만원에 합의

발행날짜: 2022-06-14 05:30:00
  • 환자측 2억7천여만원 손해배상 주장…병원 "의학의 한계"
    의료중재원 "췌장암 종양표지자 추가 검사 안한 주의의무 소홀"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췌장암을 뒤늦게 발견한 병원에 대해 환자 측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입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마무리됐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월 복통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앞선 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 췌장 이상 소견을 받은 상황이었다.

B병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균 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앞선 병원에서 갖고 온 CT 결과를 판독해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췌장질환 제제를 투약하는 등 보조적 치료를 이틀동안 실시했다.

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췌장암 진단을 지연한 병원에 대해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B병원은 A씨의 상태를 추적했다. 2개월 후 찍은 폐·복부 CT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좋아졌고 A씨는 8월까지 수차례 외래를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문제는 8월에 찍은 복부CT 검사에서 발견됐다.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적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현재까지 췌장암 및 간 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했음에도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며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B병원은 의학의 한계로 일찌감치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기간은 명시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췌장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병원 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은 다음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환자 A씨는 이후 병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환자 A씨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 아밀라아제는 196 U/L, 리파아제는 817 U/L로 재상승했다.

의료중재원은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했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이외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아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배제한다는 보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며 "기간은 명지할 수 없지만 췌장암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