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통한 공개 저격 이어 지난 22일 창원지법서 기자회견 개최
"이 같은 판결은 명백한 2차 가해…피해아동에 대한 이해·연민 없어"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판결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새로운가족지원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과 함께 해당 판결이 이뤄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앞선 성명서에서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저격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현재 초등학생인 피해아동은 2010년 입양된 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했고, 2년 뒤에도 온 몸에 멍이 든 채 학교에 나타났다.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등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학대는 계속됐다.
특히 양부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뒤인 2020년 1월부터는 원룸에 홀로 방치됐다. 친딸과 인근 아파트에 사는 양부모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해아동을 찾아가 한 끼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한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 머물면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 또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없으며, 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온갖 사랑만 받아도 부족할 나이에 입양된 아이가 십 년에 가까운 세월을 가혹한 학대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양부모들은 아이의 일생 내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을 일삼았고, 아이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전했다.
법원이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가해자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규탄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중범죄자들를 솜방망이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 했다고 한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명백한 2차 가해며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 판사를 사퇴하고 다른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