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과체계 두고 자산가 피부양자 위한 개편안 질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재산이 많은 자산자의 피부양자를 위한 개편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당초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③ 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3.6억원, 공시지가 약 6억원, 시세 약 8.6억원)해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야가 오랜 기간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임에도 일체의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마음대로 수정해 발표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高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나 2017년 여야가 힘겹게 논의한 끝에 합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복지부 마음대로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