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에 '시민단체' '의료정책' 전문가 2인 추가 이후 변화
재교부 불승인 이후 재신청 가능…행정소송 통해 이의신청도 허용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반타작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90% 상회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과거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높다는 것은 옛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는 더 줄었다. 점점 더 면허 재교부 받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또한 최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제 더이상 의사면허 교부율 100%가 아니다.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사실 매년 높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국정감사 안줏거리였다. 특히 국회는 의사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강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곤 했다.
그렇다면 과거 90%를 상회하던 높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뚝 떨어진 배경은 뭘까.
결정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과거 행정처분 심의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 1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과 더불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별로 2명씩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과 의료정책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와 더불어 면허 재교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실제로 면허 재교부 결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 것.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교부 불승인 이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교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의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영조 과장은 "면허 재교부 심사는 분기에 한번 정도 열린다"며 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