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앞으로 의료기관 내부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7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4차 위반 70만원이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대리처방전 수령자 범위도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도 의결했다. 바뀐 법률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2월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 제공 범위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당사자가 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2500만원이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