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복지부에 개선방안 건의 "건강보험과 동일수가 적용해야"
영양사·조리사 가산 인정 주문 "물가상승률 반영한 조정기준 필요"
병원계가 건강보험 60%대 수준인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29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일반식을 4130원으로 조정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는 기존 식대보다 230원 인상된 수치이다.
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종합병원 기준)는 6060원으로 의료급여 4130원은 건강보험 식대 수가의 68% 수준이다.
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주요 외식 품목 올해 평균가격인 자장면 6223원과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08원 등과 비교해도 50~60%에 불과한 셈이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입원환자 식대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기전 도입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가산 인정을 주문했다.
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없었다. 최근 20년간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4회에 불과했다"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액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